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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분들을 위한 지원제도)

by 안전몽 2023. 6. 3.

개인채무조정

 

 

살다보면 내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개인채무도 마찬가지인것 같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한번쯤은 고비가 생기게 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때 포기하지말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채무조정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

 

 

1. 개인채무조정 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채무감면
  • 이자율조정
  • 장기분할상환

 

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3. 지원주기

수시

 

 

4.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이하(무담보 5억, 담보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5.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6.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지원

   - 신속한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7.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대출15%, 신용카드 10%)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인하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자 감면
- 원금 최대 90%감면
-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기초수금자(생계,이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8.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인 모바일 어플 사용

 

9.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관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10. 기타사항

1)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2) 관련 웹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

3)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4)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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